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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김영주 의원 ‘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3.12.12 11:10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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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해줄테니 50억원 빌려달라”는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의원직 역시 상실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즉각 상실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몇일 안에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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