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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지위 확보’ 개정안 처리 보류

‘전교조 노조 지위 확보’ 개정안 처리 보류

등록 2013.12.17 20:2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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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차이로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내년 2월 소위로 심의가 미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해직 여부를 떠나 누구든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정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한 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마련됐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이 보류됐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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