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내년 2월 소위로 심의가 미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해직 여부를 떠나 누구든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정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한 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마련됐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이 보류됐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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