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비용도 회사 부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기업들이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제출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모두를 반환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제출했던 구직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반환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
당시 신 의원은 “각고의 고심 끝에 제출한 구직자들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사용자들이 수집하거나 사업장 그저 홍보 목적으로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시장에 부조리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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