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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14조3천억원 일시 부담”

[통상임금판결]중기중앙회 “中企 14조3천억원 일시 부담”

등록 2013.12.18 16:24

수정 2013.12.18 17:58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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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 위축을 우려했다.

중앙회는 이날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 예상' 현안 논평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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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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