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대우증권, 고객예탁금 이자 연1.28% 단일화

대우증권, 고객예탁금 이자 연1.28% 단일화

등록 2013.12.19 09:13

박지은

  기자

공유

금융당국이 예탁금액에 따른 이자 차별을 없애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자산정 체계가 속속히 바뀌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금액별로 연 0.5~2%인 고객예탁금 이자(이용료율)를 오는 31일부터 연 1.28%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변화는 금융당국이 늦어도 내년 1월1일까지 예탁금 이자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면서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고객이 주식 매매 등을 목적으로 증권계좌에 자금을 넣어놨을 때 적용하는 이자다.

증권사들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위탁 운용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금액별로 연 0.1~2.25%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그간 시장에서는 운용 방식이 똑같은 데도 3억~5억원 이상 거액을 맡긴 사람에게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차별 아니냐는 지적과 증권사들이 ‘예탁금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KDB대우증권 외에 이트레이드증권도 내년부터 예탁금 이자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앞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 0.8%를 일괄 지급한다. 1억원 이상을 맡긴 사람의 기존 이자율 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 예치한 사람은 지금보다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증권사는 예탁금 이자를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치열한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