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부문에 대한 매각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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