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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핵폭탄’···기업들 ‘전전긍긍’

통상임금 ‘핵폭탄’···기업들 ‘전전긍긍’

등록 2013.12.23 11:27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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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봇물 ‘후폭풍’임금체계 개편·생산라인 해외 이전 등 골몰

대법원의 통상임금판결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근로자들은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임금 청구 소송을 서두르고 있고 기업들은 추가 임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봉제 도입을 고려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13조7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계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 ‘핵폭탄’···기업들 ‘전전긍긍’ 기사의 사진


벌써부터 한국GM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추가 소송 계획이 전해졌다. 한국GM은 이미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에서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GM의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댄 애커슨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9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도 한국GM 근로자들의 소송 움직임에 따른 후폭풍이 미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차의 경우 3월 이후 상여금과 귀향교통비·휴가비 등 6개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기아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청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도 진행 중이다. 특히 휴일근무와 잔업·특근이 많은 자동차·중공업 회사들이 내년 노무전략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고 주간 2교대 전환시점을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단체임금규약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노사는 단협에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노조와 통상임금 협상을 새롭게 벌여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고 성과급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연말마다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LG전자 등 전자업계가 추석과 설날 등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 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향후 개정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 단체도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총이 지난 20일 개최한 통상임금 관련 긴급 비공개설명회에는 현대차·LG전자·두산중공업·신세계·제일모직·KT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해 통상임금 대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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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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