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며,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법정 공방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고영욱은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 팽팽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으나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1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부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대폭 감형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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