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법인 설립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15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 만큼 수서발 KTX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중 15억원을 설립비용으로 갈음하게 해달라며 지난 13일 인가 신청했다.
코레일은 법인 설립 등기를 곧 신청할 예정이며, 등기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하루 이틀 만에 심사가 끝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 등기 즉시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노조가 낸 코레일 임시 이시회의 법인 설립·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지난 11일 코레일 이사회의 결의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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