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합작시 지분 50%로 자회사 설립 가능
여야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외촉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외촉법은 전날인 31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의 발목까지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뻔 했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2월까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번째 고비는 예산안 처리 후에 찾아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에 이른 것. 하지만 여야는 오전 9시가 넘은 시각 본회의를 재개해 외촉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외촉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면 지분 50%만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손자회사가 합작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한다. 또 부칙 제정 등을 고려해 법안을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후 시행하도록 해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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