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 자로 공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외촉법은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보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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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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