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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개선한다···“방만경영 혁신 목적”

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개선한다···“방만경영 혁신 목적”

등록 2014.01.12 09:24

수정 2014.01.12 12:13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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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 기관에 지침 하달···각 기관들 3월까지 자체개혁안 마련 의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양육수당 등 공공기관이 그간 누려왔던 복리후생제도가 앞으로 상당 부분 폐지·금지돼 공무원 기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침을 하달했다. 공공기관의 해묵은 과제인 방만 경영 혁신을 위한 조치다.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살펴보면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상세히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초·중학교 학비와 방과후 학교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이 금지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지급해도 안 되며,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포상, 안식휴가 등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제한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되고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 이외의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가입해야 하며,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는 안 된다.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할 분기별 실행계획을 오는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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