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한 이 전 회장은 곧바로 귀가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매각한 혐의와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혐의, ‘사이버 MBA’를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