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검사를 진행하던 중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행감찰로 일컫는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자동차 보험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현재 검찰 고발과 더불어 안전행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보험업 규정을 무시한 새마을금고는 자동파 보험 판매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수료로 15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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