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2일 오후2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이 인재사고라고 지정한 것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다른 사건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USB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둔 것과 고객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사안은 경각심 환기를 위해서라도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카드사 최고 제재조치는 영업정지 3개월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 관련 안심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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