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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최고 50억원 가량 부과”

[일문일답]신제윤 위원장 “최고 50억원 가량 부과”

등록 2014.01.22 15:1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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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책임소재 여부보다는) 국민이 빨리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사고에서 개인정보보유기간이 가장 문제가 됐다. 탈퇴회원 역시 5~10년 동안 보관하는 부분과 금융지주사 개인정보 공유, 제3자 마케팅 활용 등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했어도 됐을 것 같다.
▲탈퇴회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5년으로 둔 것은 향후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정기간을 보유하지만 그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방호벽을 쌓아서 다른 장치에 보관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주사 정보공유도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제3자 활용동의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입이라든지 가입계약서를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대원칙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제3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된다는 부분도 폐지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귀국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 보고계획이 있는가.
▲현재 해외순방중에 관련 사항을 보고 드렸다.

-징벌적 과징금이나 임원들에 대한 제재는 어느수준까지 할 생각인가.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문제 등을 감안해 50억원 가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다. 이밖에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액의 1%까지 사실상 제한이 없는 엄청난 제재를 구상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 보면 5년이 지난 것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자료는 언제부터 어떻계 폐기되는 것인지, 징벌적 과징금이 지금 유형별로 약간 다른데 이렇게 나눈 취지는.
▲파기계획은 태스크포스(TF) 방안이 확정되거나 실무 작업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파기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감독 하도록 하겠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얻었을때 징벌하는 과징금과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 그리고 부당이득 없더라도 지금(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처럼 사회문제를 야기했을 때를 말한다.

-일부 금융사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임원과 지금 CEO가 다른 경우가 있다. 전직 CEO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것인가.
▲물론 당연하다. 당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현직 가라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3자 정보제공와 관련해 지금 고객 동의를 해서 상당수 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 지주사간 정보공유는 어떻게 제한할 수 있나
▲그 부분은 TF에서 논의해봐야 하는데 일단 고객들이 동의한 상황이고 관련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해나가겠다.

-징벌적 과징금은 법률용어가 아닌데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 같다.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법에 그런 규정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원용하겠다.

-외국에는 집단소송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소송에 중재에 나설 생각은 없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에 중재제도는 없다.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다

-아직 2차피해는 없지만 초기에 금융당국은 우왕조왕 했다.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여러번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처럼 대량 사고는 없었다.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통지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금감원에 자료를 미리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의 등 계류법안이 좀 있다. 그런 부분과 다른 부처지만, 다른 부처에 또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과도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1가지가 나왔다. 어떤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달라.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많게는 50개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20개 내외에서 50개까지 정부를 수집한다. 일단 이번 검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식별정보 위주 카드가입을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곘다.
다만 개별정보와 관련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같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항목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지금은 그런 문제(책임소재 여부)보다는 국민들게 빨리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역량을 다할 것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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