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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주요지구 토지리턴제 연장 시행

LH, 수도권 주요지구 토지리턴제 연장 시행

등록 2014.01.26 11:0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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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 내 총 56필지(8만4000㎡, 1720억원)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금수납기간의 50%가 지난 날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리턴행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완납·사용승낙을 받으면 리턴권 행사가 불가하다.

리턴행사 시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계약보증금 제외)도 함께 반환된다.

해당 용지는 군포당동2지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주차장용지(2필지), 준주거용지(4필지), 일반업무시설용지(1필지) 등이 나온다. 용인구성지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주차장용지(4필지), 일반상업용지(1필지) 등이 나온다.

용인서천지구에서는 일반상업용지(6필지), 주차장용지(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1필지) 등이 나온다. 용인흥덕지구에서는 일반상업용지(3필지), 일반업무시설용지(2필지), 주차장용지(2필지) 등이 나온다.

성남판교에서는 업무시설용지(1필지)와 주차장용지(1필지), 의왕포일2지구에서는 주차장용지(2필지)와 준주거용지(2필지), 화성발안산단지구에서는 유통업무시설용지(1필지) 등이 나온다.

공급일정은 내달 6∼7일 신청서 제출·입찰서 제출, 7일 개찰·낙찰자 발표, 13~14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문의는 LH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LH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신승현 LH 경기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짧은 시행기간 탓에 리턴제 시행을 모르고 지나친 투자자가 많았다”며 “리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물량인 만큼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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