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전모(49)씨를 구속했다고 같은 달 31일 밝혔다. 전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
전씨는 지난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신모(67)씨에게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시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힘 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씨는 탈락했고, 전씨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11년께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피소된 이후 자취를 감춰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로 신병이 넘겨져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전씨의 청탁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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