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란 기업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인증하는 제도다.
심사기관 공모는 5~26일까지며 이번 공모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ISMS 인증심사원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공모기간 내 미래부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미래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에 걸쳐 ISMS 심사참여 실적과 시설·설비확보 현황, 기관운영 계획 등 우수 기관을 3월 말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인증수요 증가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ISMS 심사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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