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이라는 법정한도 최고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금융위를 열고 고객정보 유출 3개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3사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3사는 내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 동안 카드업무와 부대업무,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가 중단된다.
카드업무에 해당되는 신용·체크·선불카드 회원의 모집과 발급을 물론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부대업무도 중지된다. 또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단 기존 회원이 보유한 발급카드를 사용한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허용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향후 카드3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치조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지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유출 사고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카드사 모집인에 대해서는 해직이나 해고 없이 대부분 고용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3사는 모집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고용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며 카드사별 자율방식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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