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들은 분기마다 위기상황을 분석을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기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은 현행 0.1%에서 0.075%로 낮춰진다. 매출증가율 등 기업실적은 2010년 이후 크게 악화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매출증가율은 2010년 18.5%에서 2012년 5.1%로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 차입금의존도도 2010년 19.6%에서 2012년 25.2%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 부실이 계속 늘면서 금융권도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3%(5조5000억원)감소했다. BIS자기자본비율도 2010년 14.55%에서 2012년 14.30%, 지난해 6월 13.88%를 나타냈다.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으로 낮추면서 현재 12개 대기업이 추가로 주채무계열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포함이 예상되는 기업은 현대그룹, 영풍그룹, 대성, 한라그룹,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현재 은행별 주채무계열은 산업은행이 한진, 대우조선해양, STX,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동부,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다.
우리은행은 삼성, LG, 포스코, 두산, 한화, LS, 효성, CJ, 대림, 코오롱, 성동조선이다.
신한은행은 롯데, OCI, 에쓰오일, 외환은행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하나은행은 SK, GS, 대한전선, 세아, 국민은행은 KT, 신세계가 주채무계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은 신규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기업정보 수입좌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관리를 강화해 부실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6개월에 1회 이상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은 국내 점포는 물론 국외 점포, 해외현지법인 등도 포함됐다.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과 자금조달계획 작성을 의무화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한다. 또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지연배상금 공시 명시해야 한다. 현재 자율시행중인 은행여신약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서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연배상금과 관련해서 은행마다 공시와 설명을 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제공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면 준법감사인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익 제공시 10억원을 초과하면 구체적을 내용을 은행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