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0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8℃

  • 백령 6℃

  • 춘천 9℃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8℃

  • 안동 1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방카 금품 수수 은행·증권사 무더기 징계

방카 금품 수수 은행·증권사 무더기 징계

등록 2014.02.20 16:02

정희채

  기자

공유

은행과 증권사들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보험을 판매한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징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10개 은행·증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07개 지점 등 모두 132개 영업점이 보험사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은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은행이며 증권사는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증권이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한생명으로부터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뒤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기관주의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방카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에도 2500만~4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관련태그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