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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5분 지나면 ‘5만원’

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5분 지나면 ‘5만원’

등록 2014.02.20 17:5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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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뒤 과태료 부과···긴급·정비차량 제외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일 봄철을 앞두고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되며,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경고를 한 뒤 그럼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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