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원전 가동중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이 같은 형벌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원전산업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1명이고 한수원 수장으로서 최근까지 나온 일련의 원전 납품비리와 가동중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피고인이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가지게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품수수나 대가성을 부인했고 금품수수 후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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