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회복을 위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해결·부동산시장 정상화’ 쌍끌이 전략 = 현재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미진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전년에 비해 0.9% 느는데 그쳤다. 실질기준으로는 오히려 0.4% 감소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가 기본인데도 국민들의 지갑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가장 큰 원인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꼽힌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말 기준 164%에 달할 정도로 가계 재정이 녹록치 않다.
국민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상황이다. 내수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해결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곧 나올 2013년 말 기준에 비해 5%p낮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채에 짓눌린 가계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계부채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현재 LTV는 50~70%, DTI는 수도권에서 60~70%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LTV나 DTI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실제 LTV와 DTI 카드를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 일환으로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리상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등 정책모기지 공급은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 29조원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체계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월세소득공세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상가권리금의 문제도 개선된다.
상가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정부는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 개발,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투트랙’ = 내수활성화와 함께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창출이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빅뱅’ 계획을 제시한 이유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보건·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속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영종도,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영종도는 외국인 카지노 등을 설립해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 송도는 해외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제주도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복합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무용과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의 국내 유치, 합작 통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 가능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업은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과 영업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특히 정부는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해 서비스업 활성화에 측면지원한다.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마련 등이 검토 중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과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지식재산 평가모형’ 등을 도입, 적용한 신용 보증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의 버팀목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에도 나선다. 2014년 현재 14.4% 수준이 정부 R&D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2016년까지 18%까지 늘리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3조원 한도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포함할 계획이다.
창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창의성을 50% 이상 평가 기준에 반영한 고위험·고유망 분양 집중 R&D 프로그램 도입에 착수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중소기업 연구요원 계약학과’를 도입해 학비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 단절과 규제 증가를 방지하는 중견기업법으로 올해 7월 시행하고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구간도 신설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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