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기준 미신고·부실신고 중점 조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을 4월 안으로 완료할 방침으로, 이번 작업은 전국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무단 전출자나 전입자, 거짓신고자, 특정주소 내 집단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안행부는 조사에 따라 거주지가 바뀐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의 주민등록은 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땅 투기나 진학을 위한 거짓신고자 혹은 사회복지수당 이중수령을 노린 이중신고자는 경찰에 고발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자진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3만5000원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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