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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4월 국회로 미뤄

與野,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4월 국회로 미뤄

등록 2014.02.26 15:1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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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서 문 닫는 기재위···안홍철 거취 논란 일단락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가 4월로 연기됐다”며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지난 24일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4월 국회로 미루고 2월 국회에서 기재위를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기재위 법안심사 중단의 단초가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4월까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4월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국세청법 등이 4월 국회로 대거 넘어가게 됐다.

또한 우리금융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시기를 두 달씩 늦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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