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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화평법·화관법에 공동 대응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화평법·화관법에 공동 대응나선다

등록 2014.02.27 19:42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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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경제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환경규제들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머리를 맞댔다.

27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반도체 회관 세미나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평법·화관법 법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법안의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 책임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양 협회는 화평법?화관법의 핵심내용을 업계에 전파해 사전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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