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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대출···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도 가능

공유형 모기지 대출···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도 가능

등록 2014.03.05 08:51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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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통해 잔금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과 달리 본사업에서는 신규 아파트 잔금으로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했지만, 홍보가 부족해 이를 아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를 전담 판매하는 우리은행 창구에서 이런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첫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된다.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000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은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대출해주는 손익공유형은 6년 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기준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716건(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54분 만에 매진 기록을 세운 시범사업 때보다 열기가 많이 식은 상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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