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은 지난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이에 관련한 회사 및 감사인의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개정 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면서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한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기존에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과 지배회사 재무제표 감사인이 다를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의 종속회사 추가 감사 절차는 생략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감사회사에게 감사계약 체결단계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부적한 경우 직접 감사를 실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은 감리 업무 수행 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하는 감사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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