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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민원 잇따라···청약철회제도 안내

보험 청약철회 민원 잇따라···청약철회제도 안내

등록 2014.03.06 13:45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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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계약 이후 계약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보험사가 여러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지점 방문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 총 68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를 당부했다.

청약철회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임의로 지연시켰다. 또 ‘청약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절차를 복잡하게 했다.

이외에도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 가족과 관련된 보험계약인 경우 청약철회 불가계약으로 분류해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초과해 환급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계약자는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관련 법규나 해당 약관에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청약철회권은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계약자의 권리이므로 계약자가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 관계자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각 보험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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