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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