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울산,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및 495명 고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은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 조세감면 ▲일괄행정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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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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