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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서비스산업 94개 규제개선 과제 관련부처에 건의

전경련, 서비스산업 94개 규제개선 과제 관련부처에 건의

등록 2014.03.12 06:00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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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철폐’ 가속 패달을 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라고 강하게 의지를 밝히자 재계는 즉시 불합리한 규제들 목록을 쏟아내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74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 474비전은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12일 전경련은 때를 맞춰 서비스산업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을 추려 5개 분야 94개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재계가 지목한 서비스분야 신사업 창출 규제 개선과제로는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학교주변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IT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자문서업무 관련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 등이 있다.

또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및 구매한도 현실화,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여자동차 차종제한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예를들어 해외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은 1996년 400달러 이하로 정해졌지만 그동안 1인당 국민총소드은 81%, 소비자 물가는 68% 상승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다.

또 법률간 상충되는 규제로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등이 건의됐다. 동일한 내용의 공시가 중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타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로는 IT융합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신고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필두로 심박센서가 탑재된 모바일기기나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이어폰이 출시 예정이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제품별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등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 반 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심박센서가 탑재된 제품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출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휴대전화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폰이 개발됐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됐고 해당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등이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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