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상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휴진을 강행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장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서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신속히 수사해 법적책임을 엄격히 물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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