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을 포함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기념일 지정이 완료되면 4·3희생자 추념일이 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으로 추념 행사가 열리게 된다.
이는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인 민간인과 군·경의 위령 및 유족 위로의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행부 측이 밝혔다.
그간 추념 행사는 정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주관해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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