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2가의 서울신라호텔에서 모범택시 1대가 호텔 주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아 총 4명의 호텔직원과 투숙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 홍모씨는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모씨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다.
홍모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원 수준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 부사장은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상무)과 함께 홍모씨의 집을 방문했고 확인결과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고, 이부진 사장은 피해를 사측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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