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앞으로 서울·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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