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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확대

금융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확대

등록 2014.03.20 14: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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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의 일환인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토록 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한다.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의 보험료 책정이 예상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의 규모도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입원 10%∼20%, 통원 1만8000∼2만8000원에서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공제 되는 형태로 개선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공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와 상품 등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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