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법원에서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벽산건설은 조만간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4일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지난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벽산건설은 지난 12일 인수합병(M&A)에 실패했다는 공시를 하면서 내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상태다. M&A 실패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자본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기정사실하는 분위기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 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하게 된다.
한편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로 ‘블루밍’이 유명하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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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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