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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었다 조였다’··· 규제철폐 뒤편엔 여전히 규제입법 중

‘풀었다 조였다’··· 규제철폐 뒤편엔 여전히 규제입법 중

등록 2014.04.02 18:13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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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팩토리, 규제입법보고서로 66건 통과사례 공개

정부가 연일 규제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뒤편으로는 규제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주의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규제입법보고서’를 통해 현 19대 국회의 21개월간의 입법기록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출범한 후 지난 2월까지 총 66건의 규제입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규제입법 중 38%인 25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결 통과됐다. 정부가 올해안에 완화 또는 철폐할 41건의 규제를 선별해 발표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규제 입법이 진행된 셈이다.

이중 주요 규제입법으로는 SOC·환경 분야에서 주택건설시 시행사에 소음방지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통신사에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 제공 의무화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점포의 확장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산업 분야는 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금융업 분야는 비금융사의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은행법 등이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분류됐다.

프리덤팩토리측은 “19대 국회가 지난 21개월 간 통과시킨 규제악법은 66건이고 이 가운데 43건은 평균 0.6일 만에 통과된 졸속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규제철폐에 나서는 동안 재계는 ‘보이지 않는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자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지정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 기회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과거 법으로 규정됐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은 ‘민간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정부는 자율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미이행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중기청이 권고·공표·이행명령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무역장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위는 올해 34개 중기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떡, 인조대리석,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전세버스, 복권 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 등이 포함됐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적합업종은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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