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수정대안 국회 제출
8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대안’을 기독교 등 종교인 단체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수정대안에는 종교인이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을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 범주에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플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물게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법개정안의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수정대안 그대로 실제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종교인 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에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기독교 단체 등에서 합의된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주요 교단 등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수정 대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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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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