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 및 이에 준하는 협회에만 적용하는 전용사용 자격에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사용료 예산 7700여만원을 300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목동운동장에서 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하면 사용료가 기존 1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문 의원은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위주 교육환경으로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육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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