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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등록 2014.04.10 19:00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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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분석결과 모든 산업서 같은 현상 발생 전망

제공 = 전경련.제공 = 전경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임금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근로자(B)의 2013년도 임금격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전에는 월 233만원이었나 포함되면 월 289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으로 따지면 당초 2796만원 차이가 나던 것이 3468만원으로 커진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의 1.69배였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 격차는 1.73배로 벌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 상승하면 두 근로자간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014년 3600만원, 2015년 3744만원, 2016년 3900만원이 된다.

이 같은 격차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올랐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8.1%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한발 더 나아가 임금 양극화 현상이 모든 산업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체 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0%지급 7.0%, 300%지급 4.7%, 400%지급 9.0%, 500%지급 3.7%, 600%지급 6.3%, 기타 14.7%였던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 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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