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김 행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에 처하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단계별로 나눠졌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게 된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중징계다.
현재로서는 소명절차가 남아 있지만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당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김 행장에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행장은 올해 3월 1년 연임을 확정했다.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된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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