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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인프라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KDB인프라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등록 2014.04.17 16:1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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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도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2620만원과 관련 직원 주의 처분을 내렸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월22일부터 2013년 4월26일까지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손익구조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진자산운용 역시 지난 2013년 2월22일부터 2013년 7월19일까지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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