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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처리에 우리금융 민영화 속력 '배가'

조특법 처리에 우리금융 민영화 속력 '배가'

등록 2014.04.23 12:20

수정 2014.04.23 13:34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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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본회의 상정···"통과 무난할 듯"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호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방은행 분할 안건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되면 우리금융지주는 내달 2일 우리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장사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지난 달 각 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친 상태다.

5월 말까지 우리금융과 BS, 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BS금융과 JB금융은 금융위원회에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9~10월 쯤 인수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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