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특히 학부모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두 협회의 소송에 따른 결과는 이날 오후 2시에 나올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