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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1보)

헌재,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1보)

등록 2014.04.24 15:2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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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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