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AI 투매 속 미국 국채 금리 급락, 안전자산 투자 확대 · '비트코인 14% 반등'에도 파생상품 시장 '신중'···ETF는 순유입 전환 ·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 9월부터 10·20년물 직접 투자 가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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