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 협약'을 금융권 최초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들과의 각종 증명서 및 통지서, 법적효력과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로 스팸메일이 완전차단 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공인전자주소(#메일)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 가능하다.
개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가입해 사용하고, 기업 등은 #메일 서버를 기업내에 자체 구축해 사용하면 된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유통 등을 할 수 있게 생성된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한글, 워드, 엑셀과 같은 문서작성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성·저장된 형식의 파일로 법적효력도 인정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농협은행 소성모 스마트금융부장은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을 완전 차단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홍보"하고 "아울러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대출정보확인, 상품설명서 발송, 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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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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